정관
소개 관련규정 정관
제정 2024. 02. 29.
제1장 총 칙
제1조(명칭)
본 회는 지속가능발전기본법에 따라 대구광역시의 지속가능발전목표를 실현해 나가는 민·관 협력기구로서 ‘대구지속가능발전협의회’라 한다.
제2조(목적)
본 회는 1992년 UN환경개발회의(UNCED)에서 국제협약으로 채택한 의제21(Agenda21)과 2015년 제70차 UN총회에서 결의한 지속가능발전목표의 정신을 근간으로 대구광역시의 경제·사회·환경의 균형과 조화에 기반한 지속가능발전을 추구하고 지역사회의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참여와 협력으로 대구광역시 지속가능발전목표를 이행하고 실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사업)
본 회는 정관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민·관 협력방식으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대구광역시 지속가능발전목표의 가치와 전망을 공유하고 정책적 역량이 강화될 수 있도록 대구시민 및 지역사회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하는 숙의공론화 사업 추진
2. 대구광역시 지속가능발전 및 지속가능발전목표에 관하여 대구시민이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지식 및 정보 제공, 교육과 홍보 수행
3. 대구광역시 지속가능발전목표를 실현하기 위한 조사 및 연구, 실천사업 발굴 및 추진
4. 대구광역시 지속가능발전목표 모니터링 및 지표 발굴을 위한 대구SDGs 정책회의 운영
5. 대구광역시 지속가능발전목표에 관한 합의사항을 이행하기 위한 국내·외 지방자치단체 또는 이와 유사한 기관과의 교류 협력사업 추진
6. 기타 본 회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활동
제4조(소재지)
본 회의 주사무실은 대구광역시에 둔다.
제2장 위 원
제5조(위원의 자격 및 구성)
본 회의 위원은 지속가능발전의 이념을 실현하기 위하여 UN에서 권고한 바와 같이 지속가능발전목표를 위한 주요 그룹 및 이해관계자그룹(Major Groups & other Stakeholders)을 대표하는 자 중에서 회장이 위촉한 10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은 총회원이 된다.
제6조(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 기간으로 한다.
제7조(위원의 권리)
① 위원은 본 회의 분야별 위원회 운영과 활동 전반에 관하여 참여할 권리를 갖는다.
② 위원은 총회의 구성원으로서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행사할 수 있다.
제8조(위원의 의무)
위원은 총회 및 운영위원회의 결의사항을 준수 이행하여야 한다.
제9조(위원의 위촉해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운영위원회 의결을 거쳐 회장은 위원을 위촉해제 할 수 있다.
1. 위원이 품위손상 및 장기불참 등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 데 부적당하다고 판단될 경우
2. 위원이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기타 사유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위원 본인이 사직을 원하는 경우
제3장 임 원
제10조(구성)
본 회의 임원은 회장 1인, 부회장 2인, 감사 2인으로 구성한다.
제11조(고문 및 자문위원)
본 회는 운영위원회의 결의로서 고문과 자문위원 약간 명을 둘 수 있다.
제12조(임원선출)
① 본 회의 임원은 총회에서 선출한다.
② 본 회의 회장 1인, 부회장 2인, 감사 2인은 총회에서 선출한다.
제13조(임원의 임기)
임원의 임기는 2년이고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 기간으로 한다.
제14조(직무)
① 회장은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본 회를 대표한다.
② 감사는 본 회의 재정 및 사업, 기타 운영에 관한 사항을 감사하고 총회에 보고한다.
③ 운영위원장은 운영위원회를 주재한다.
제4장 총 회
제15조(구성)
총회는 본 회의 최고의결기관이며 전체 위원으로 구성한다.
제16조(총회의 종류 및 소집)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하고 정기총회는 연 1회 회장이 소집하고, 임시총회는 다음 각 호의 요구가 있을 때 회장이 소집한다.
1.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청이 있을 때
2. 운영위원회의 의결로 요청이 있을 때
3. 회장의 의결로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제17조(총회의장)
총회의 의장은 회장이 맡는다.
제18조(총회성립 및 의결)
총회는 재적 위원 과반수의 참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정관의 개정, 위원의 징계에 대하여는 출석위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9조(의결사항)
총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정관의 제정 및 개정에 관한 사항
2. 기관의 형태 변경, 해산 및 잔여 재산 처분에 관한 사항
3. 임원선출에 관한 사항
4. 예산 및 결산에 관한 보고
5. 사업계획 승인에 관한 사항
6. 기타 본 회의 주요업무 처리
제5장 운영위원회
제20조(구성 및 선출)
① 운영위원회는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운영위원회의 위원장은 회장이 겸임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부회장 2인, 감사2인, 분과위원회 위원장과 간사 각 1인, 본 회의 사무처장으로 한다.
④ 위촉직 위원은 대구광역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 담당 부서 과장으로 한다.
⑤ 정관에서 규정한 것 외에 운영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본 회의 운영규정에 따른다.
제21조(소집)
운영위원회 회의는 운영위원장이 주재하며, 분기별로 정기회를 개최한다. 다만, 운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로 운영위원장이 임시회를 소집할 수 있다.
제22조(의결사항)
운영위원회의 의결사항은 다음과 같다.
1. 총회 부의안건 심의에 관한 사항
2. 총회에서 위임받은 사항
3. 운영위원회 및 분야별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
4. 부설기구의 설치 및 위탁사업 운영에 관한 사항
5. 예산운영 및 사업계획의 변경에 관한 사항
6. 운영규정 제정 및 개정에 관한 사항
7. 결원된 운영위원의 보선에 관한 사항
8. 사무처장 연임에 관한 사항
9. 기타 본 회의 운영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
제6장 분과위원회
제23조(구성 및 선출)
① 본 회는 대구광역시 지속가능발전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에너지기후분과위원회, 생태환경분과위원회, 자원순환분과위원회, 녹색경제분과위원회, 도시공동체분과위원회 등을 둘 수 있다.
② 분과별 위원회는 해당 분과위원회 회의를 통해 위원장 1인과 간사 1인을 선출한다.
제24조(사업)
각 위원회는 지역의 지속가능발전을 위해 다음과 같은 사업을 추진한다.
1. 대구광역시 지속가능발전 정책의 분야별 연구, 제언, 논의 및 의견수렴
2. 지역사회 분야별 정책제안 및 의제 발굴을 위한 토론회 및 포럼 등 추진
3. 지속가능발전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분야별 실천사업 수행
4. 기타 각 위원회 활성화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업
제7장 재 정
제25조(재정 및 예산집행)
①본 회의 재원은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보조금, 후원금 및 기타수입으로 충당한다.
② 본 회의 국가·지방자치단체 보조금의 집행 및 결산은 대구광역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③ 본 회의 후원금 및 기타수입은 일반회계 원칙에 준하여 집행 및 결산하며, 결산 잔액은 차기년도로 이월할 수 있다.
④ 본 회의 연간 후원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은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한다.
제26조(회계연도)
본 회의 회계연도는 1월 1일부터 당해연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27조(결산)
본 회의 연도별 결산은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내에 감사의 의견서를 첨부하여 사업보고서와 함께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기총회에서 승인을 얻도록 한다.
제28조(재정규정)
본 회의 재정운영상 필요한 세부 규정 등은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제8장 사무처 운영
제29조(사무처의 구성)
① 본 회의 활동을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상설 사무처를 설치·운영한다.
② 사무처는 사무처장과 약간 명의 직원을 둘 수 있다.
③ 사무처장은 공개채용을 통하여 선발하고 회장이 임명한다.
제30조(사무처의 직무)
사무처는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
1. 본 회의 조직 운영 및 유지에 필요한 제반 실무업무
2. 총회·운영위원회·분야별 위원회에서 의결한 사업의 시행
3. 기타 운영위원회로부터 위임받은 사항
제31조(정치활동의 제한)
본 회의 회장과 사무처장은 정당의 간부가 될 수 없다.
제32조(운영규정)
이 정관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본 회의 운영규정으로 정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본 정관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관련 법령 및 통상관례에 따른다.
제3조
운영규정은 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운영위원장이 제·개정한다.
제4조(경과조치)
본 정관은 맑고푸른대구21추진협의회(구성 1996. 12. 26.)에 속하고 있던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한 것으로 본다.